대법원 "법리 오해 없다" 상고 기각
다른 공무원 4명 벌금형 등도 확정
2020년 7월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 중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동구 전 부구청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고 당시 부구청장과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4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다른 공무원 4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확정됐다.
초량 지하차도 사고는 2020년 7월 23일 오후 9시 30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갑자기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그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물에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이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숙지하지 못한 채 집중호우 당일 폐쇄회로(CC)TV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고 교통 통제, 현장 담당자 배치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선 공무원들의 책임을 인정해 부구청장에겐 금고 1년 2개월을,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벌금형 등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부구청장과 재난대응과장 등에 대해선 이들의 과실이 참사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동구청장 부재로 구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부구청장은 호우경보 발령과 동시에 동구청장이 복귀해 직무 대행자로서의 지위가 종료됐다는 점이 근거였다.
대법원에서 쟁점 역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부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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