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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누구는 월 40만원 아끼고 누군 혜택 못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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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후동행카드' 누구는 월 40만원 아끼고 누군 혜택 못받고

입력
2024.06.27 12:00
수정
2024.06.27 21:4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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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월 이용금액 상위 10명 분석
월 평균 36만원... 최고 46만원도
市 "부정사용 아냐, 택배·대리기사 가능성"
할인혜택 못받은 시민 누적 10만명
"환급 못 받으면 오히려 손해 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지하철 개표구에 기후동행카드 안내 홍보물이 붙어 있다. 뉴스1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지하철 개표구에 기후동행카드 안내 홍보물이 붙어 있다. 뉴스1

월 6만2,000원(따릉이 포함 시 월 6만5,000원)만 내면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교통카드를 한달간 최대 46만여원어치 이용한 '헤비유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금액이 구매금액에 못 미쳐 할인 혜택을 못받은 시민도 10만명(누적)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금액 미달 이용자는 일정기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차액(구매금액-이용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27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인 소영철 국민의힘(마포구2)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기후동행카드 이용 금액·횟수 상위 10명' 자료를 한국일보가 분석한 결과, 3~5월 기후동행카드 이용금액 상위 10명씩 총 30명은 평균 36만4,355원을 사용했다. 4월 최고 이용금액은 46만2,240원이었다.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카드를 찍은 횟수(태그횟수)는 655회여서, 실제 대중교통을 탑승해 이용한 횟수는 327회로 추정된다. 6만2,000원 구매자라면 한달 동안 순수하게 40만원의 혜택을 본 셈이다. 3월(43만4,500원, 태그횟수 639회)과 5월(42만3,000원, 623회)에도 40만원 이상 사용자가 1명씩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매월 최고 이용금액 시민이 동일인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매월 나머지 9명도 모두 30만원 이상 사용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이용횟수에 제한이 없어 1월 시범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기후동행카드의 '헤비유저'에 따른 예산 증가 우려가 제기됐었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시범사업 기간) 5개월을 분석해보니 30만원 이상 사용한 분들 이용패턴이 대부분 일정해 부정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하루에 여러 곳을 다니는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일수도 있고 출장다니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일 기후동행카드 사용자가 주말에 승용차를 이용해 외출하려는 가족에게 빌려줘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그게 바로 (승용차 자제 및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기후동행카드의 도입 목적"이라며 "부정사용으로 처분해야할지 균형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고액사용자 중 갑자기 이용금액이 급증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이는 경우는 추적조사하고 있다"며 "부정사용으로 판명되면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영철 의원은 “돌려쓰기 방지대책 등 기후동행카드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푼도 할인 못받은 시민도 누적 10만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후동행카드 본 사업 시행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후동행카드 본 사업 시행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했지만, 이용금액이 구매금액에 미치지 못해 할인혜택을 한푼도 받지 못한 이용자도 매월 수만명에 달했다. 구매금액 미달자는 3월 2만3,181명에서 4월 2만8,540명으로 늘었고, 5월에는 4만7,980명으로 증가, 총 9만9,701명이나 됐다. 일 사용자 수(5월 31일 사용카드수 기준)가 52만9,293명인 점을 고려하면 미달자 비율은 9.1%다.

이들 중 미달한 금액이 1만원 미만인 시민이 6만6,700명(66.9%)으로 대다수였고,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 미달한 이용자도 1만9,963명(20.0%)이나 됐다. 이어 미달금액이 2만원 이상 3만원 미만인 시민 7,311명(7.3%), 3만원 이상 4만원 미만은 2,917명(2.9%) 등이었다.

기후동행카드를 구매금액만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차액을 추후 돌려받을 수 있다. 실물카드는 사용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해야하고, 모바일 카드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차액을 환불받으면 다행이지만, 신청기간을 놓치면 환급받을 수 없고, 이 돈은 헤비유저 등 구매금액을 넘어선 초과 사용자 지원 예산으로 사용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자동환급은 현재 시스템상 어렵다고 한다.

시각물_기후동행카드 이용금액 상위 3명

시각물_기후동행카드 이용금액 상위 3명


"월 6만2,000원 못 쓰면 환급 신청해 돌려받아야"

서울시 관계자는 "이용금액이 구매금액보다 적은 미달자 중 실제로 얼마나 환급받았는지 정확한 통계는 사업자(티머니) 측으로부터 받아야 해 파악하지 못했다"며 "실물카드의 경우 최초 이용자 등록을 할 때 홈페이지에 환급 신청방법 안내 문구가 나오고, 실물카드 뒷면에도 있으며, 모바일 카드 사용자에게도 미리 안내한다"고 말했다.

다만 7월 본사업이 실시되면 제도가 개선될 수도 있다. 윤종장 실장은 "11월쯤 신용카드 기반 후불 교통카드가 도입된다"며 "이 카드는 실제 이용금액이 5만4,000원으로 미달하면, 요금 청구일에 (구매금액 6만2,000원이 아니라) 쓴 금액만 결제되고, 10만원을 쓴 사람은 6만2,000원만 결제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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