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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원 구성 지연, 해법 없나…박홍근 “상임위 선택, 다수당에 우선권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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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원 구성 지연, 해법 없나…박홍근 “상임위 선택, 다수당에 우선권 주자”

입력
2024.06.26 12:30
수정
2024.06.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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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 비례 따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폐지, 사무처 전담기구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개원 때마다 반복되는 원 구성 지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다수당 상임위원장 우선 배분'을 제시했다. 원 구성 갈등의 핵심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여러 교섭단체가 동시에 상임위원장을 추천하는 경우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가 우선권을 가진다. 22대 국회가 열린 뒤 민주당이 먼저 11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뒤,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다. 상임위원장 선출 전까지 공백기에는 상임위 최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도 더 명확히 하도록 했다. '6월 둘째 주'를 원 구성 마감 디데이로 제시했다. 전ㆍ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첫 임시 국회는 임기 개시 후 7일(6월 5일)로 정하고, 상임위원 선임은 첫 임시국회 후 5일(6월 10일), 상임위원장 선출은 첫 임시국회 후 7일(6월 12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다수당인 '제1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정하는 국회의장 선출 관례도 명문화했다.

'뜨거운 감자'인 법사위 개편안도 함께 제시했다. 법사위는 사법위로 축소하고, 국회 사무처 산하에 '법제 전담기구'를 두자는 것이다.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안 처리 지연이 발생하는 것도 방지하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상습적 파행이 예견되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제는 국회 정상화의 근본적 방안으로 원 구성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각자의 기득권을 버리고 원 구성 협상의 중대 장애물을 스스로 제거해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민의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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