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EU, 마이크로소프트에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 "'팀즈' 끼워 팔아"
알림

EU, 마이크로소프트에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 "'팀즈' 끼워 팔아"

입력
2024.06.26 01:26
0 0

"자사 앱 팀즈에 과도한 이점 줘"
MS 답변서 제출 후 최종 제재 결정

프랑스 파리 외곽에 위치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건물. AP 연합뉴스

프랑스 파리 외곽에 위치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건물. 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 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앱)을 소프트웨어에 끼워 판 것이 문제가 됐다.

미국 AP통신·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MS 측에 이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MS가 자사 화상회의 앱 '팀즈(Teams)'에 "과도한 이점(undue advantage)"을 줬다고 봤다. 최소한 2019년 4월부터 팀즈를 자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앱과 묶어 팔면서 경쟁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MS는 지난해 7월 집행위가 공식 개시된 이후로 일부 제품군에서 팀즈를 빼는 등 배포 방식을 변경했지만 이는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도 설명했다. 집행위는 "경쟁 제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MS의 추가적인 변경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사보고서는 EU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로, 집행위가 심사보고서를 발부하는 것은 예비조사 결과 시장 조치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해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다.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집행위는 MS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과징금 등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김나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