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4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사건 종결' 결론을 담은 의결서를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취소됐다.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 회의를 열었으나 해당 의결서 처리가 불발됐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어 신고 의무도 없고,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 선물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종결 처리해 논란이 됐다.
권익위는 전원위에서 이런 결론을 담은 의결서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전원위원들이 "소수 의견을 병기해 달라"고 반발하며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권익위 측은 '그동안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원위는 종결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일부 전원위원이 반발해 사퇴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2주 뒤 재차 전원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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