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전국 최초로 재산세 전자고지 송달 오류를 바로잡는다고 24일 밝혔다. 2006년 도입된 전자고지는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정확해야 송달할 수 있지만, '016', '018' 등으로 시작하는 옛 전화번호가 여전히 남아 있어 지난해 구의 재산세 부과분 전자고지 신청자 6만4,000명 중 3,900명(6.1%)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기한 내 세금을 못 내면 가산세가 붙고, 종이고지서를 주소지로 보내야 해 행정력이 낭비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전화번호를 몰라도 개인 식별키를 활용해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카카오톡을 활용하기로 했다. 재산세 고지(7월)를 앞두고 20일 전자고지 미송달자 3,900명에게 알림톡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이택스(ETAX)에 접속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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