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시도 27개 대상 시군 확정
국고 보조금 20% 추가 특례도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등 내륙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종합계획이 본격적으로 수립된다.
행정안전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중부내륙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범위,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방법, 협의회 구성·운영 방법, 지원 특례 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는 △대전(동구·유성구·대덕구) △세종 △경기(이천시·안성시·여주시) △강원(원주시·영월군) △충북(청주시·충주시) △ 충남(천안시·금산군) △전북 무주군 △경북(김천시·영주시·상주·문경시·예천군) 등 총 8개 시도 27개 시군구로 규정했다.
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는 공동 위원장 8명을 포함해 전문가 등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 위원장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시·도지사로 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고, 국고 보조금의 경우 기준 보조율에 20%를 추가하는 지원 특례 등을 규정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마련으로 중부내륙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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