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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부수 불법면회 알선 의혹에 반박… "사법 방해 멈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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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부수 불법면회 알선 의혹에 반박… "사법 방해 멈춰 달라"

입력
2024.06.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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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번복 대가 보석 석방 의혹 근거 없어
"오히려 보석 청구 '불허의견' 개진" 반박

리종혁(오른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2018년 11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리종혁(오른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2018년 11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관계가 중 한 명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면회 알선 의혹제기를 검찰이 반박했다.

수원지검이 23일 “민주당은 오늘 수원지검이 지난해 3월 18일 안부수에게 자녀 및 쌍방울 관계자와 검찰청에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며 “안부수의 자녀는 당시 안부수의 휴대전화 등 참고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에 방문한 것”이라는 내용의 반박자료를 낸 것을 한국일보가 24일 확인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전날 안 전 회장 딸이 부친 측근에게 보낸 ‘수원지검에서 안 전 회장을 만났고 부친과 쌍방울 측이 모여있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언급하며 “수사 대상도 아닌 안 전 회장의 딸이 검찰청 안에서 부친과 쌍방울 관계자들과 불법 면회했는지 등 사실부터 밝히고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쌍방울 임원은 ‘지난해 초에 윗선의 지시를 받고 회삿돈으로 서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을 구해줬다’고 실토했으며, 해당 오피스텔에서 안 전 회장의 딸이 실제로 거주 중인 사실이 파악됐다고 한다”며 “안 전 회장이 주택을 제공받은 이후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는 이른바 증인매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2023년 3월 안부수와 쌍방울 관계자와 대질조사는 이화영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기소를 앞두고 자금 국외 밀반출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방울 측의 주거용 오피스텔 의혹에 대해서도 “안부수는 2019년부터 쌍방울 관계사 사내이사 지위에 있어, 회사 임원에 대한 급여 및 사택 제공 등에 관해 검찰은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안 전 회장의 진술 번복(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대가로 보석 석방을 약속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도 “보석 결정은 법원의 재량 사항으로 검찰이 약속할 수 없다”며 “검찰은 오히려 안부수의 보석 청구에 대해 ‘불허 의견’을 개진했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안 전 회장의 보석 청구는 2023년 4월 1심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는 같은 해 5월 23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환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민주당은 이른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주장이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교도관 진술 등에 의해 허위로 밝혀지자 또 다시 검찰과 관련 없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의 판결 결과까지 왜곡하려 하고 있다”며 “명백한 사법 방해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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