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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청소년음란물 관련 가중처벌하려면 '판매 목적'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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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청소년음란물 관련 가중처벌하려면 '판매 목적' 입증해야"

입력
2024.06.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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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 가로채
1심 징역 10개월→2심 8개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불법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챘더라도 진정한 '판매'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2020년 2~4월 자신이 보유한 아동∙청소년음란물 2,100여 개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판매할 것처럼 속여 6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었던 A씨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청소년성보호법 11조2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이 조항이 적용되면 '징역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어 '단순 소지'를 제재하는 11조5항(1년 이상 징역)보다 훨씬 무겁다.

재판에선 해당 조항 속 '이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검찰은 '영리'로 해석하면 족하다고 했지만, A씨 측은 표현 바로 앞 '판매∙대여∙배포∙제공'을 가리킨다고 맞섰다. 즉, A씨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실제 팔 생각까진 없었으므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란 논리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1조2항이 굳이 '이를 목적으로'라는 수식어를 쓴 점을 고려하면 '이를 목적으로'가 '영리를 목적으로'와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예비적 공소사실인 11조5항을 적용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논리가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청소년성보호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검찰이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다른 행위에 대한 판단이므로 '소지'에 관한 이 사건에 끌어오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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