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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서도 증인 강제로 끌고 온다"…민주당,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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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서도 증인 강제로 끌고 온다"…민주당,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6.20 16:44
수정
2024.06.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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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는 동행명령권 못 쓴다' 지적에
국회증언감정법 개정해 '청문회'도 추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을 강제로 구인하는 '동행명령권'의 행사 주체를 청문회를 진행하는 상임위원회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청문회에서 "동행명령권을 발부하겠다"는 민주당의 엄포에도 불구, 법상 동행명령권은 국정조사·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상임위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개정에 나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의 핵심은 현행법 6조 1항에 적시된 동행명령권 행사 주체인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청문회를 추가하는 것이다. 동행명령은 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했을 때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 권한이다. 동행명령 거부 땐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 징역(13조)에 처해진다.

동행명령권의 제한적 사용은 최근 '청문회 정치'를 시작한 민주당엔 정치적 약점으로 작용했다. 민주당은 최근 각 부처 장관의 '릴레이 불출석'에 대응해 무더기 입법 청문회로 맞대응하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장관 등 주요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불출석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등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문회에선 강제로 구인하는 게 불가능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제 구인을 할 수 있어야 청문회의 실효성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을 끌고 오는 전후 과정에서 정치적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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