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동 번화가 대로변 화단서
"영어로 뭐라 해도 무시" 목격담도
제주 방문 외국인 중 75%가 중국인
제주 도심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대변을 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날 제주 지역 한 맘카페에 올라온 글과 사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사진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번화가에서 한 아이가 대로변 화단에 용변을 보는 듯 바지와 속옷을 벗고 쭈그려 앉아 있다. 아이 앞에는 아이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주변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관광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해당 글을 올린 도민 A씨는 "남의 나라 길거리에서 아이 대변을 싸게 한다. 너무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냐"라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아지 대변도 봉투로 다 깨끗하게 처리하고 가는데 사람 대변이라니. 왜 남의 나라를 더럽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빨간불인 횡단보도를 초록불인 양 무리로 건너질 않나 상식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라며 "이런 중국인들 보면 모두 같이 신고해달라"고 했다.
또 다른 목격자도 등장했다. B씨는 A씨가 올린 사진이 화제가 되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같은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B씨는 "(영상을) 찍은 걸 까먹고 있었는데, (사진이) 올라온 거 보고 생각이 났다"며 "술 한잔 하고 2차 가는 길에 봤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라 한참 멍 때리다가 동영상 찍고 지나가면서 (중국인에게) 영어로 뭐라 했는데 그냥 무시했다"고 말했다.
해당 장면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확산하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남의 나라에서 저렇게 하는 게 말이 되나", "중국인 관광객도 가려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곳곳에 화장실 많은데 꼭 저렇게 했어야만 하나", "행인도 많은 길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등이다.
길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길이나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본 사람 등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중국인 관광객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총 17만7,588명이었다. 그중 중국인이 13만4,389명으로 전체의 75%가 넘는다.
내국인 대비 중국인 관광객 비중도 늘어났다. 올해 4월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 수는 105만 명으로 지난해 4월(111만 명)보다 6만 명 가까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인 관광객은 8배 가까이 늘어났다.
제주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관광지 훼손, 성추행, 공공장소 소란 등 논란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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