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드플럭스, 임시운행허가 받아
국내 처음…연내 시험 운행 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미래 모빌리티 분야 입주기업인 ㈜라이드플럭스가 국내 최초로 운전석에 안전 요원이 타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라이드플럭스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율주행실험도시(K-City)에서 무인 자율주행 성능평가를 통과하고, 올해 안전운행 계획서 등 추가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인 시험운행 허가를 받았다. 무인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주변 차량 및 보행자 대응, 외부 충돌 및 통신 장애, 차량 시스템 고장 대응 등 높은 수준의 기술 안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
국토부는 무인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3월 관련 허가 규정을 개정했으며, 이 규정을 통해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는 ‘Driverless’ 상태로 시속 10㎞를 초과해 시험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허가를 받은 것은 라이드플럭스가 처음이다.
라이드플럭스는 추가적으로 자체 안전성 검증을 마친 후 연내 서울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5인승 승용차로 무인 시험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JDC는 앞서 라이드플럭스,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대학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서비스인 ‘NEMO ride’를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1,800여명이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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