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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증원 재논의' 등 3대 요구안에… 정부 "기존 입장 불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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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증원 재논의' 등 3대 요구안에… 정부 "기존 입장 불변" 거부

입력
2024.06.16 14:35
수정
2024.06.16 18:58
8면
0 0

의대 증원 재논의·행정명령 취소 요구
복지부 "불법 행동 전제 요구 부적절"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박시몬 기자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박시몬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6일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요구안을 내놓고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오는 18일 전 회원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각 거부했다.

의협의 3대 요구사항은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에 관한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다. 의협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면 18일 전면 휴진 보류 여부를 17일에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18일 집단 휴진을 강행하고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돼 재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및 처분 취소도 그간 정부가 내린 조치를 모두 무효화해야 한다는 뜻이라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다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관해선 의협이 전면 폐기에서 수정·보완으로 입장 변화를 보여 점접을 찾을 여지가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처분에 대해선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의협에 답했다. 이어 "의협은 집단 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 개혁에 동참해 개혁의 주체이자 브레인이 돼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더 많은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의협에 앞서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17일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 하지만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거점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등 여러 단체들이 휴진 불참을 선언했고 행정기관에 휴진을 신고한 개원의도 4%에 불과해 집단행동 동력은 약화되는 분위기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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