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보장 약속에 600만 명 가입
일반보험보다 비싸고 보장은 제한
"일반보험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
평소 뻐근한 가슴 통증이 있어 걱정이 커진 박모씨는 병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간편보험(유병자보험)에 가입했다. 건강검진에서 결국 허혈성심질환 진단을 받은 그는 치료를 위해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다. 박씨가 가입한 간편보험에는 허혈성심질환 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만 보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유병자도, 고령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홍보에 간편보험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도 적잖아 주의가 필요하다. 간편 가입에 혹해 소비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소홀히 하게 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간편보험과 관련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간편보험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축소돼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병 보유자도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가입 시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할 질병의 종류가 일반보험보다 적고 고지 대상이 되는 질병 이력 기간도 짧으며 치료 방식도 입원·수술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간편보험 가입건수는 2021년 361만 건에서 2022년 411만 건, 2023년 604만 건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간편보험은 유병자가 주요 가입 대상인 만큼 일반보험과 비교해 보험료는 높고 보장내용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A사의 경우 50세 남성이 암진단특약에 가입할 때 일반보험 상품의 보험료는 6만6,800원인데, 간편보험 상품은 9만6,55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또 간편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장범위가 적을 수 있는 데다 보험금 감액 기간이 길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실제 간편보험에 가입한 지 1년7개월이 되는 시점에 암진단을 받은 김모씨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50% 감액해 지급했다. 일반보험은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의 암진단비에 대해 50% 감액 지급하지만, 김씨가 가입한 간편보험은 2년 미만의 진단비에 50% 감액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 일반보험이 가입 가능한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간편보험은 유사한 보장내용이라도 일반보험보다 보장조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험금 감액조건,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 질환, 질환별 보장범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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