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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한 송이 꺾었다가 절도범 된 할머니... 피해 아파트 "합의금 35만 원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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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한 송이 꺾었다가 절도범 된 할머니... 피해 아파트 "합의금 35만 원 내라"

입력
2024.06.12 15:17
수정
2024.06.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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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절도 혐의로 3명 檢 송치

4월 15일 인천시청 앞 화단에 튤립들이 빗방울을 머금고 있다. 뉴시스

4월 15일 인천시청 앞 화단에 튤립들이 빗방울을 머금고 있다. 뉴시스

80대 여성이 거주하는 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었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달 초 절도 혐의로 8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수성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어서 가지고 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입주민이 아닌 70대 B씨와 80대 C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총 11송이의 꽃을 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꽃이 사라졌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단에 피어 있는 꽃이 예뻐 보여서 꺾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A씨가 평소 치매 초기 증상을 보였다고 주장했으나, 이와 관련해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관리사무소 측은 KTX 무임승차 시 3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거론하며 A씨 가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절도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에 송치했다는 설명이다. 통상 이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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