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카페 테라스에서 음료컵 던져
키오스크·포스기 오염... 영업 중단
공사 측 "카페 사장님·시민께 사과"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조치 계획"
경기 의정부시 산하 의정부도시공사 직원이 술에 취해 카페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11일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9일 오후 5시 46분쯤 의정부시 녹양동의 한 카페 테라스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해 음료 컵을 던지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카페 업주 B씨는 같은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손님이 에이드 맛이 이상하다고 했다"며 "제조에 이상이 없었지만 술에 취한 손님이라서 다시 제조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되레 손님이 욕설을 했고 음료를 제게 던져 맞았다"며 "키오스크, 데크, 포스기 등이 커피와 얼음으로 범벅돼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경찰 조사에서 행패를 부린 A씨는 의정부도시공사 직원으로 밝혀졌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카페 업주 B씨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도시공사도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된 것에 카페 사장님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문을 냈다. 또 "당사자인 직원을 내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사건을 접수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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