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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릴 듯 안 풀리는 고양시 신청사 이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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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릴 듯 안 풀리는 고양시 신청사 이전 사업

입력
2024.06.09 17:47
수정
2024.06.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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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철 "시민이 선택케 하자" 조례 발의
고양시의회 284회 상임위서 조례안 부결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특례시 신청사 조성 사업(본보 5월 31일자 12면)이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신청사를 현 청사 인근인 주교동(원당)에 새로 세울지 또는 일산 동구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할지 여부를 시민이 참여해 논의해 보자는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9일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신현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부결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3일 ‘시민이 직접 신축 또는 이전지를 선택하게 하자’며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고양시는 민선 7·8기를 거치면서 새 청사를 추진했지만 원당과 고양으로 갈라진 소지역주의에 발목이 잡혀 무산됐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부결돼 매우 유감”이라며 “시민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합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부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예산절감을 이유로 백석동 업무빌딩 이주를 추진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주교동 신청사 건립이라는)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한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 주교동 신청사 건립도,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도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김해련(더불어 민주당)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다수의 상임의원들이) 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비롯한 사회·경제·행정적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시민 구성도 국민의힘과 집행부 추천인원 수가 많아 조례를 수정 가결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조례상 시민 구성은 시의원 2명, 공무원 2명,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등 모두 10명이다. 이 경우 시의원 1명, 공무원 2명,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1.5명 등 최소 7명은 집행부에 가깝다는 게 김 위원장 측 설명이다.

한편 고양시는 이와 별개로 전체 73개 과 중 시청 인근 8개 민간 빌딩에 분산돼 있는 23개 과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빌딩 임대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다 임대료가 한 해 12억 원에 달해 이를 절감하기 위한 조치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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