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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조사위, 민간인 학살 계엄군 2명 추가 고발... 총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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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조사위, 민간인 학살 계엄군 2명 추가 고발... 총 15명

입력
2024.06.07 15:15
수정
2024.06.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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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마을·송남동 민간인 살해 혐의

한국일보가 공개한 5.18광주민주화운동 미공개 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가 공개한 5.18광주민주화운동 미공개 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민간인 집단학살 가담 의혹이 있는 계엄군 2명을 추가해, 총 15명의 전직 군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위는 주남마을과 송남동 일대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계엄군 9명을 집단살해죄로,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 6명을 내란목적 살인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고발장 접수일은 12일이다. 중복을 포함 총 15명의 전직 군인이 고발 대상이 됐다. 조사위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128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조사위는 지난달 발표한 내용과 달리 고발 대상에 20사단 연대장 2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광주를 재진입하며 시민 18명을 살해한 혐의와 관련해, 20사단장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었으나 사단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연대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조사위는 이들을 내란목적 살인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5월 27일 사건과 관련해, 내란목적 살인 혐의를 받는 상무충정작전 지휘부 4명도 고발 대상에 해당한다.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최웅 11공수여단장 등이다.

1980년 5월 23일 광주 주남마을 학살, 같은 달 24일 광주 송암동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선 최웅 11공수여단장 등 9명을 살인 또는 살인방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주남마을과 송암동 학살 사건으로 사망한 민간인은 최소 16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계엄군 15명에 대한 고발 결정은 조사위원 8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이뤄졌다. 조사위 관계자는 "송암동과 주남마을 학살 사건은 이전에 고발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해당 사건은 1995년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집단살해 범죄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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