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유준원 "전속계약 위반, 사실 아냐...명예훼손 법적 대응"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유준원 "전속계약 위반, 사실 아냐...명예훼손 법적 대응"

입력
2024.06.07 11:49
0 0
유준원이 일본 팬미팅을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전속계약 분쟁 중인 펑키스튜디오, 포켓돌스튜디오 측이 법적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유준원 측이 이에 반박했다. MBC 제공

유준원이 일본 팬미팅을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전속계약 분쟁 중인 펑키스튜디오, 포켓돌스튜디오 측이 법적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유준원 측이 이에 반박했다. MBC 제공

MBC '소년 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출신 유준원이 일본 팬미팅을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전속계약 분쟁 중인 펑키스튜디오, 포켓돌스튜디오 측이 법적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유준원 측이 이에 반박했다.

유준원은 7일 "저를 향한 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의 일부 사실과 다른 무차별 언론플레이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다"라며 입장문을 배포했다.

해당 입장문에서 유준원 측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이 전속계약을 위반해 몰래 팬미팅을 준비하는 등 연예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마치 법원이 전속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였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측과 유준원은 '방과후 설렘 시즌2'에 관한 방송 출연 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방송 종료 후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준원이 앞서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건명만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일 뿐, 실제 유준원이 신청한 내용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로 하여금 자신의 연예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한 유준원 측은 "법원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 사이에 아무런 전속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포켓돌,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의 연예 활동을 방해할 근거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백한 법원의 결정문 내용은 무시한 채, 가처분 사건의 사건명과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체결되지도 않은 전속계약 위반과 관련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한 유준원 측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유준원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준원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측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유준원군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서 펑키스튜디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다. 즉, 펑키스튜디오 스스로도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가처분 사건에서도 법원은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군 사이에는 전속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을 인정했고, 이에 유준원군은 현재 얼마든지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준원 측은 전속계약 협상 당시 유준원이 수익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초기 합의 과정에서 회사측의 유준원군에 대한 일부 차별대우 정황에 항의 차원으로 언급했을 뿐이고, 이후 회사측과 차별대우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 최종 수익분배 요율은 다른 멤버와 동일하게 5:5로 합의가 되었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다른 멤버와 동일하게 5:5로 수익분배 요율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준원군 혼자서 수익분배 요율을 상향 조정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전했다.

끝으로 유준원 측은 "진실 여부는 손해배상소송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의 주장은 유준원의 연예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또 손해배상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언론플레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추후 유준원에 대한 자극적 기사로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할 시, 선처없이 강경대응 할 것이다.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대중을 호도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혜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