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방송소위, MBC 보도 '경징계'
"방심위 비판은 MBC의 일방적 의견"
4월 "보복성 심의" 지적에도 또 징계
'풍자영상 입건' 비판 보도는 중징계 전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심위의 심의를 비판한 MBC 보도를 징계하기로 했다. 방심위에 대한 비판 보도를 방심위가 징계하는 것으로, 방심위 노조는 "(입은 물론이고) 언론인들의 숨까지 틀어막는 '숨틀막' 심의"라고 비판했다.
'보복성 심의' 지적에도 또 징계
방심위는 4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의 '비판 보도에 벌점·심의 ‘폭탄’··· 사라진 풍자'(4월 18일 방송) 보도에 경징계인 '행정지도'(권고)를 의결했다. MBC는 이 보도에서 방심위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에 내린 잇단 중징계를 언급하며 "제재(징계)들은 비단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여러 핵심 가치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보도했다.
류희림 위원장 등 여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일방적으로 MBC의 의견만 제시했다"며 징계 의견을 냈다. 여권 추천 이정옥 방심위원은 "본인(MBC)들이 잘못을 했으니 제재를 받은 것"이라며 중징계를 전제로 한 '(프로그램) 관계자 의견 진술' 입장을 냈다. 여권 추천 황성욱 위원은 향후 논란을 의식한 듯 "선방위와 방심위 관련 안건인데 (우리가) 법정제재하면 정치적인 논란을 남길 것 같아서 권고(행정지도) 의견을 낸다"며 "'의결 보류'해서 차기 방심위에서 판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방송소위 위원 5명 중 유일한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이 대학 강의로 회의 중간에 자리를 뜬 상황에서 여권 위원 4명이 경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4월에도 MBC '뉴스데스크'가 방심위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중징계를 비판한 보도에 대해 "MBC에 유리한 주장만 방송했다"며 중징계인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했다. 당시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이 “MBC가 방심위의 과징금 징계를 비판하니까 또다시 법정제재를 내리는 건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보복성 심의”라고 비판했으나 여권 위원들이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의결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방심위나 선방위의 심의 결과에 부당한 측면이 있으면 마땅히 언론 비판의 대상일 수 있음에도 '류희림 방심위'와 '백선기 선방위'는 서로의 심의 결과를 비판하는 보도까지 심의해 ‘입틀막’을 넘어 언론인들의 숨까지 틀어막는 ‘숨틀막’ 수준의 심의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풍자 영상 입건' 비판은 중징계 전망
방심위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대통령 풍자 영상' 제작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입건을 비판한 것도 중징계할 전망이다. 이 프로그램 진행자는 지난 4월 9일 방송에서 "‘가상으로 꾸며 본’이라는 제목까지 달아 일종의 풍자라는 해석이 있는데, 풍자에 명예훼손죄를 들이대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다", "풍자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한다면 그 사회는 경직된 사회를 넘어서 권위주의적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이 발언이 '객관성' 등의 심의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프로그램)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MBC 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후 이 프로그램을 중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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