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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최태원 재산분할 1.3조 판결'에 "그 정도는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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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최태원 재산분할 1.3조 판결'에 "그 정도는 각오해야"

입력
2024.06.01 12:01
수정
2024.06.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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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가 이동통신업자 선정해 성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새미준 정기세미나 초청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새미준 정기세미나 초청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 정도 재산 분할은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 SK그룹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노태우 대통령의 후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홍 시장은 1일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의 '청문홍답' 코너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선경섬유가 SK통신 재벌로 클 수 있었던 계기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 재산 분할은 각오해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라고 권고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원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약 1조3,800억여 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의 상장과 주식 형성,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대 비자금 등 유·무형적 지원이 SK그룹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유입 및 각종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유포자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이날 밝혔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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