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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100㎞ 운전한 경찰관, 벌금 18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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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100㎞ 운전한 경찰관, 벌금 1800만원 선고

입력
2024.05.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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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분 망각…죄책 무거워"

전주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새벽에 만취한 상태로 100㎞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의 경찰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경감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 40분쯤 술을 마신 채 전북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차를 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는 0.206%로 측정됐다. 전북경찰청은 A경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엄정하게 법 질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30여 년간 경찰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이어온 점, 이 사건으로 별도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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