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만 효력... 법 개정해야
전염병 예방을 위해 동물을 살처분했을 때, 가축 소유권자 대신 계약사육(위탁 사육) 농가에만 보상금을 주기로 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며,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30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1항 3호 단서 조항을 심리해,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2018년 2월 말 개정됐는데, 농가에 사료 등을 공급하며 사육을 위탁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주인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 농가에 지급하도록 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 농가에게 가축·사료 등을 공급해 가축을 키우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다시 출하 받는 사업자다. 원래는 가축 소유자에게 일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했었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인 계약사육 농가가 수수료 등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려 농가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됐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살처분 보상금 중 계약사육 농가에 최종적으로 귀속될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축산계열화사업자를 보상금 귀속주체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특히 양돈업을 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양계업과 달리 영세 업체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계약사육 농가에 비해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우월한 교섭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살처분 보상금을 사업자와 사육 농가에 개인별로 지급해 각자의 경제적 손실에 비례한 보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입법형성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가축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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