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하반기 중 상장폐지 사유 해소하겠다"
과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으로 자금난에 몰렸던 태영건설이 본격적으로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한다. 지난해 말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 5개월여 만으로 태영건설은 가까스로 회생 발판을 마련했다.
태영건설은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워크아웃 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태영건설은 채권단 공동 관리하에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진행되는 구조조정 절차여서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모든 금융채권자가 기업 지원안을 따라야만 한다.
채권단 지원안엔 무담보 금융채권자 50% 출자전환을 통한 자본확충, 잔여 채무 상환 유예 및 이자 조정, 워크아웃 이후 TY홀딩스 대여금 전액 영구채 전환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태영건설의 이행약정 기간은 2027년 5월 30일이며 이 기간은 채권단 결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태영건설은 내달 주식 감자와 주채권의 출자 전환 등을 통한 자본 확충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하반기 중 주식시장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 거래를 조속히 재개한다는 목표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성실히 이행해 조속히 기업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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