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

입력
2024.05.30 14:57
수정
2024.05.30 16:33
0 0

1심 대비 위자료 1억→20억
재산분할 665억→1.38조원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노 관장 몫의 재산분할액수를 대폭 늘려 인정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은 30일 "원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약 1조3,800억여 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1심 법원이 판결한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의 약 2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최다원 기자

관련 이슈태그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