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 게임 벌칙 제안해 성폭행
낮잠 자는 틈타 강제 범행하기도
1심서 징역 10년... 8년으로 감형
재판부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사실혼 배우자의 초등학생 손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경남의 한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휴대폰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9, 10세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이혼 후 양육을 맡게 된 모친이 생계를 꾸리느라 같이 살지 못하게 되면서 A씨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외할머니에게 맡겨졌다. B양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A씨는 어린 B양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주로 B양에게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로 하자며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이 낮잠을 잘 때 강제로 성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강간행위와 준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B양이 약 2년 동안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B양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 측에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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