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1,639곳 중 1,526곳 이행
미이행 사업장 25개 명단 공표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93.1%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 25곳 명단은 온라인에 공표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인 사업장 1,639곳 가운데 1,526곳(93.1%)이 의무를 이행했다. 1,120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했고, 406곳은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위탁보육을 하는 형태였다. 2022년과 비교하면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곳(1,602개소→1,639개소) 더 늘었고 의무 이행률은 1.6%포인트(91.5%→93.1%) 상승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 ③사업주가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 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위탁보육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원해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113개였다. 그중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상시 근로자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 88곳을 제외한 25곳은 31일 복지부와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25개 사업장 가운데 다스, 쌍용정보통신,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비즈테크아이, 주식회사 컬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스맥스, 한영회계법인 등 8곳은 2년 연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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