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조례 개정안 시의회 제출
심의 위원 제척 사항 보완
광주광역시는 10월 시(市) 금고 운영 기관 신규 지정을 앞두고 평가 항목 개정을 골자로 하는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금고 심의 위원 본인이나 친인척이 금융 기관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을 때 해당 심의 위원을 제척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다. 평가 항목도 일부 새로 만들거나 삭제했다. 실제 금융 기관 신용도 항목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대손충당금 적립률(2점) 점수를 신설하고 시민 이용 편의성 항목 중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지원 등을 평가하는 지역 재투자 실적 및 계획(6점)을 추가했다. 정기 예금 만기 이후 적용 금리(2점), 광학 문자 인식(OCR) 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2점) 평가 항목은 삭제했다. 총 100점 만점에 금융 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27점, 광주시 대출 및 예금 금리 20점, 시민 이용 편의성 24점, 금고 업무 관리 능력 22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 협력사업 7점 등을 차지한다.
광주시는 입법 예고 기간 접수된 광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의 의견 11건 중 만기 이후 적용금리에 대한 평가는 활용도가 낮아 삭제하는 방향으로 반영됐다고 판단했으며 10건은 반영하지 않았다. 광주시 금고는 4년 단위로 지정하며 현재 1금고는 광주은행, 2금고는 KB국민은행이 맡아 연말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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