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벌금형 받은 환경운동가 사건
대법 "물건 효용 침해 아냐" 파기환송
대기업 사옥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뿌린 환경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을 내린 건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물에 바로 씻기는 수성 스프레이의 성질을 고려할 때, 해당 조형물의 효용을 해친 '재물손괴' 행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청년기후긴급행동 소속 활동가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재물손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활동가들은 두산중공업이 아시아 각지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문제 삼으려 2021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두산타워 앞에서 미신고 규탄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DOOSAN' 로고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했다.
1심은 활동가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익에 헌신한다 해도 그 활동은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원상 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조형물의 효용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인들이 수성 스프레이 분사 직후 미리 준비한 물과 스펀지로 조형물을 세척한 부분을 고려까지 판단이다. 피해 정도도 기업 광고라는 조형물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판결이 '모든 낙서행위는 모두 재물손괴가 아니다'는 인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예컨대 도로에 스프레이를 뿌려 차로 구분 등 기능에 효용을 해쳤다면 재물손괴가 인정될 수 있는 등, 사안마다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상, 타인 소유물의 효용을 침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유형력 행사를 통해 해당 물건의 원래 효용을 없애거나 줄이게 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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