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제 피해 시 구제 절차 등 담아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이 담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확률형 아이템 100렙 달성 공략집)'을 28일 배포했다.
공략집에는 확률 정보 표시 위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 의심될 때 검증 절차에 관한 설명이 담겼다. 게임사가 확률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면 게임위원회는 이를 모니터링한 뒤 문체부에 보고하게 되고 공정위는 이를 직권조사할 수 있다.
실제 확률형 아이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환불 등 구제 절차도 담겼다. 게임사가 확률을 조작해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되더라도, 개별 이용자가 아이템 구매 등을 위해 지불한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 시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게임사에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정부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조작 혐의에 역대 최대 수준인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이 같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행위 150건을 적발해 시정조치에 나선 상태다. 게임사가 강력한 아이템을 가진 캐릭터를 생성해 이용자 사이에 몰래 참여하는 ‘슈퍼 계정’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이 제기된 그라비티·웹젠·위메이드 등 게임사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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