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후 처음
수업중 비속어·성차별적 발언 중징계 드러나
경북행복재단 대표 후보자가 2016년 경북도의회가 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후 처음으로 ‘부적합’ 의견을 받았다. 도의회가 경북도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 결과 부적합 의견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도의회는 최근 경북행복재단 정재훈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 결과 '부적합 의견'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20여 년간 근무하며 연구, 강의, 정책 자문 등을 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은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2019년 수업중 비속어 욕설과 성차별적 발언, 학벌 차별적 발언 등을 지적하는 대자보가 붙는 등 물의가 일자 수업에서 배제되고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인사청문요청안이 요구한 등록대상재산 신고사항을 부실하게 제출해 청문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도의회는 또 △후보자가 규모 있는 조직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로 활동한 경험이 없어 기관장으로서 요구되는 경영 능력이나 지도력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점 △임명 이후에도 대학교수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어서 대표이사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점 △지역 연고가 부족해 지역 현실과 어려움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부족한 점 등을 부적합 사유로 들었다.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2016년 12월 산하기관장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이는 법적근거 없이 ‘협약’에 따른 것이어서 청문회 때 자료제출이나 증인출석요구 등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9월 ‘경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다. 청문회 대상도 △경북개발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포항ㆍ김천ㆍ안동의료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7개 기관에다 △경북연구원 △경북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4곳을 더해 총 11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상 부적합 의견이 나더라도 도지사의 임명권을 제한하지는 않아 도지사 결심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최태림 인사청문위원장은 "후보자가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서 깊은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재단에 산적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직무 수행 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28일 성명서를 내고 부적합 인사를 내정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불통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검토해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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