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필요·중복 규제 완화"
도시계획위 거쳐 11월 고시 예정
인천시가 김포국제공항과 청량산, 계양산 주변 지역 일부 도시계획을 해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김포공항 주변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인천 계양구·부평구,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시에 걸쳐 있는 김포공항 주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2,980만 ㎡ 면적으로 1994년 처음 지정됐다. 인천시는 보호지구가 지정된 지 30년이 지나 현실과 동떨어진 데다, 보호지구를 포함한 김포공항 주변이 이미 공항시설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 등 보호지구에 대한 중첩 규제로 산업단지 유치 등에 제약이 있는 만큼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인천시는 또 지정된 지 25년가량 지난 청량산 주변에 대한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 규제가 지정 목적과 높이 제한 등이 유사한 중복 규제로 보고 하나의 용도 지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한다. 경인여대와 계양근린공원, 계산배수지, 계양산성박물관 등이 있는 이곳은 이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끝나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 우려가 없고 현행법상 건축 제한을 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인천시는 판단했다.
인천시는 또 공유수면을 매립 후 용도지역을 결정하지 않은 곳 등 용도지역 미지정지 44곳(84만㎡)에 도시·농림 등의 용도를 부여하는 일제 정비도 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김포공항 보호지구 전면 폐지 등이 담긴 도시관계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 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결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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