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쿠팡 특별근로감독' 촉구에도
묵묵부답 노동청 "수사 상황부터 보고"
"강제조사 없어... 수사 의지 있나" 비판
올해 2월 불거진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고용노동부를 향해 적극적 수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고용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사건 내용이 방대해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등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에 총 7,87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중순 언론 보도를 통해 쿠팡이 2017년부터 6년 넘도록 자사 물류센터에서 일한 노동자 1만6,450명을 재취업 제한 명단에 등재해 관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쿠팡은 물류센터에서 절도, 폭행, 성희롱 등 문제를 일으켜 정상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일부 직원에 대한 정상적 인사 조치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명단에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 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노조 조합원 및 간부, 언론인, 현직 국회의원 등도 포함된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이후 피해 당사자들과 노동·시민단체는 쿠팡을 근로기준법 위반(취업 방해), 노동조합법 위반(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의혹이 공론화된 지 100여 일이 지났음에도 압수수색 등 적극적 수사나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노동계는 지적했다.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 지회장은 "대부분의 증거가 전산자료일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지금과 같은 고용부의 태도는 증거 인멸 방조"라고 비판했다. 박세연 쿠팡대책위원회 활동가는 "쿠팡이 정당한 인사 자료라고 주장하는 블랙리스트는 명백히 부당한 불법행위"라며 "어떤 이유로 채용이 거부되고 재계약이 거절되는지 (노동자는) 이유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병욱 변호사는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핵심이 블랙리스트 파일인데 몇 달이 지나도록 강제수사 없이 자료 협조 요청 수준으로 소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 담당인 서울동부지청 관계자는 "사건이 방대하다 보니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특별근로감독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고소·고발 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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