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장 행정 지침이 자치법규?
‘위법’ vs. ‘적법’ 공방 결론날 듯
시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 충남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 지침'에 대해 아산시의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내부 운영 지침을 관청 밖 민원인에게 적용, 위법한 행정을 펼쳤다’는 시의회의 주장과 ‘법률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아산시의 공방이 감사원에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의회는 시가 운용하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운영 지침(운영 지침)의 적법성 여부를 밝혀달라고 최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가 조례에도 없는 운영 지침을 만들어 재량권을 남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답을 구하기 위해 지난 17일 감사원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은 행정 행위를 위한 내부 통제 수단인 집행부의 ‘지침’이 민원인의 개발행위 허가 요청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를 결정하는 근거로 작동한 대목에 있다. 아산시의 이 운영 지침은 개발허가 신청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 팀장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충족 여부를 1차 검토하고, 여기서 ‘허가대상’으로 판단되면 '아산시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회'(심의회)에 상정해 심의를 받도록 하되, ‘팀장’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민원인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운영 지침의 적법성 여부와 재산권 침해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또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및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8월 말 L씨는 아산시 허가과 개발행위팀에 산정호 주변 임야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 신청을 했으나 '허가불가' 판정을 받았다. 개발행위팀은 운영 지침에 근거해 '개발로 인해 산지의 과도한 절토 및 성토 발생으로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며 심의회에 안건으로 부쳐보지도 않고 ‘허가불가’를 통보했다.
김미영 아산시의회 의원은 "아산시는 지침을 '자치법규'로 제정해놓고 있는데, 이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아산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한 행정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건수가 많은 지역 특성상 난개발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자는 취지"라며 "건축법, 국토법 등의 법률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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