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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아니다"라던 배우 재희, 사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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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아니다"라던 배우 재희, 사기 '무혐의' 처분

입력
2024.05.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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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재희, 사기 '무혐의' 처분
소속사, A씨에 강경대응

배우 재희가 사기 혐의를 벗었다. 제이그라운드 제공

배우 재희가 사기 혐의를 벗었다. 제이그라운드 제공

배우 재희가 사기 혐의를 벗었다.

22일 소속사 제이그라운드 측은 최근 불거진 재희의 사기 혐의 피소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추후 허위사실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재희의 전 매니저 A씨가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재희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A씨는 재희가 연기학원을 만들고 싶다면서 6천만 원을 빌렸으나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말"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속사는 A씨가 전 소속사 대표였다면서 "조사 결과 거짓인 것으로 명명백백 밝혀졌다. A씨는 재희의 전 소속사 대표로, 2023년 1월경 투자자와의 갈등 및 법적 다툼이 발생하자, 재희에게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도록 제안했다. 2023월 2월경 실제로 A씨는 전 소속자 대표자격으로 재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며, 재희는 미정산 출연료 7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재희에게 본인과 다시 일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한 재희에게 앙심을 품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강서경찰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희에 대해 사기혐의가 없다고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 재희에게 사건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이에 소속사는 A씨에 대한 강경 대응을 알리면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죄 고소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실이 아니기에 외부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온 배우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지켜봐왔지만 무분별한 허위 사실이 게시됐다"라면서 "악성 허위 사실을 만들고 이를 퍼뜨리며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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