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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유일 국가관리 무역항, 자유무역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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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유일 국가관리 무역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입력
2024.05.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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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동해항 환동해 물류거점 추진
"30만㎡ 미만 배후단지 지정 특례 반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강원 동해시가 동해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동해항은 강원도내 유일한 국가관리 무역항이다.

동해시는 동해항과 배후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용역을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다음 달 6일 효력을 발생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 앞선 절차다. 강원도가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특례를 명시한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동해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LS전선 인근 송정ㆍ나안동 일대(33만㎡)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이 구역이 향후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 유보 등 각종 인센티브로 제조 및 물류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이란 게 동해시의 얘기다.

이와 함께 동해시는 강원특별차지도법 세 번째 개정에 ‘지역특화형 항만배후단지 지정 특례’반영을 요구했다. 이 특례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 면적이 30만㎡를 넘지 않는 경우에도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넓은 부지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항만 개발에 숨통이 트이는 셈이다.

동해시는 배후물류단지 조성과 동해항을 청정 화물 위주로, 동해신항에선 에너지와 원자재 등을 하역하도록 기능을 나눌 계획이다. 심규언 시장은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을 통해 동해항 배후물류단지를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동해항을 다양한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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