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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장관 "양곡법·농안법, 거부권 강력 건의"... 반대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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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장관 "양곡법·농안법, 거부권 강력 건의"... 반대 근거는

입력
2024.05.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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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간담회 열어 野 작심 비판
①농산물 시장 왜곡→수급·가격 불안정
②대상 품목, 농가 계층 등 형평성 갈등
③재정 과다 투입→중요 현안 대응 실기
④정부 매입 부양→농업 경쟁력 악영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대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대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단의 정치함, 대안의 치밀함도 없는, 그저 얕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농산물 수급·가격뿐만 아니라 농가 경영과 농업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위험이 커 법안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상태의 법안이 그대로 상정돼 통과되면 거부권 건의를 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대통령에 재의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이 시행돼 작동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농업을 정치적 쟁점 삼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정해진 가격에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미리 설정한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또는 일부를 지급해 가격을 보장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쌀이 전체 재배면적 47%를 차지하는 만큼 의무 매입으로 농가 소득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 논리다. 그러나 쌀 소비량은 줄어드는데 농산물시장 왜곡을 강화해 수급·가격 불안정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맞선다. 송 장관은 "(양곡법, 농안법이 보장하는) 특정 품목에 쏠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과잉, 과소 생산되는 품목 간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가락시장 기준 548개 농산물 중 대상 품목 기준, 기준가격 설정 전제인 생산비 산정, 위원회 농업인 단체 대표 선정 등 불분명한 항목들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농안법은 재정 추계조차 할 수 없는 단계인 데다 확인 과정에 투입될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봤다. 품목, 생산량에 따른 지급액 차이 등이 농가 계층 간 형평성 논란도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쌀 매입·보관비만 연간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정부 재정이 과다하게 사용돼 농촌소멸 등 다른 시급 현안에 처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봤다. 새 품종 개발, 수출 개척이 아닌 정부 매입을 통한 부양은 장기적으로 농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관점이다. 송 장관은 "농업을 불안정하게 하고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짚었다.

28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다뤄질 예정이나 정부와 야당은 '의무 매입'을 두고 대척점에 있어 타협을 기대하긴 어렵다. 송 장관은 시범사업 중인 수입안정보험을 내년 정식 시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현행 전략작물직불제, 재해보험과 함께 하면 농가에 자기보험료 부담으로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농산물 수급과 농가 경영 안정, 식량안보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세종=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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