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 '키인' 결제한 듯 속여
부천·부평 일대 주점·식당 26곳 800만원 갈취
실물 신용카드 없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카드 단말기에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키인(Key-In)’ 결제를 한 것처럼 상인들을 속여 수 백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부천시와 인천 부평구 일대 주점과 식당 26곳에서 41회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여 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주점과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실물카드가 없다며 업주 허락을 받고 카드 단말기에 카드번호 등을 직접 입력해 결제된 것처럼 영수증을 출력, 제시하는 수법으로 업주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카드 단말기 사용에 서툰 60, 70대 영세 상인들이었다. 몇몇 상인 신고로 A씨가 붙잡힌 뒤 그의 자백을 토대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 전까지 적잖은 상인들은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손님이 직접 카드 단말기를 조작하는 것은 사기의 한 수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응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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