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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이웃 성폭행 시도 한국 50대 남성, 징역 8년4개월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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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이웃 성폭행 시도 한국 50대 남성, 징역 8년4개월반 선고

입력
2024.05.15 15:53
수정
2024.05.15 16:43
11면
0 0

피해자 잠든 사실 확인 후 추행
피의자 50세 넘어 태형은 피해

싱가포르 시내 전경.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싱가포르 시내 전경.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싱가포르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성폭행하려던 50대 한국 남성이 8년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CNA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아파트 수영장에서 여성 주민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성추행)로 한국 남성 조모(51)씨에게 13일 징역 8년 4개월반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22년 9월 9일 동료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자정 넘어 귀가했다. 이후 10일 오전 4시 25분쯤 아파트 내 수영장으로 나갔다가 수영장 옆 의자에서 피해자(20대·스웨덴 국적)를 발견했다. 그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신체 여러 부위를 만졌고 속옷까지 벗겼다.

이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시도했지만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가 격렬한 저항을 하면서 성공하지 못했다. 범행 장면은 엘리베이터와 수영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조씨는 이날 오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사건 당시 국내 대기업 현지 법인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었고, 단기 체류 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한 상태였다.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싱가포르 검찰은 “젊은 여성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곳에서 폭력을 당한 것은 비극적”이라며 징역 8, 9년을 구형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연로한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또 형량을 징역 5년 4개월로 낮춰 달라고도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싱가포르에서 강간미수죄는 최대 20년 징역형과 벌금형, 태형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씨는 50세가 넘어 태형은 적용되지 않았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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