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감 측 "금품수수 사실 없어" 반박
사건 브로커 성모(63)씨를 통해 1,000만 원을 받고 승진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치안감이 명절 때 ‘용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나왔다. 치안감 측은 “허위 진술”이라고 반박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치안감 김모(59)씨와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박모(56) 경감, 제3자뇌물취득혐의로 기소된 검경 브로커 성모 씨에 대한 속행 재판을 열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가운데 최고위직인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2022년 1, 2월쯤 광주의 한 식당에서 성씨로부터 박 경감의 승진에 대한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선 성씨가 경찰 고위직들에게 명절 용돈 명목으로 수 백만 원을 줬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증인석에 선 성씨는 “김 치안감에게 명절이나 휴가철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줬다”며 “다른 경찰들에도 용돈을 줬다”고 밝혔다. 그는 “계절이 바뀌는 주기마다 한 번씩 용돈을 전달했던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성씨는 자신이 경찰 고위직에게 용돈을 나눠준 것에 대해 대가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특별한 이익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접대를 하고 용돈을 제공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성씨는 김 치안감에게 금품을 전달한 수법에 대해서도 “박 경감으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1,000만 원을 받았고, 이를 두 차례에 걸쳐 김 치안감에게 줬다”며 “식사 자리에서 옷걸이에 있는 김 치안감 윗옷 안주머니에 500만 원을 넣었다”고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김 치안감 측 변호인은 “검찰 압박에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니냐”며 “김 치안감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검경 전현직 총 18명(10명 구속 기소)을 기소하고 후속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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