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인플루언서 7명 명예훼손 혐의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 등 연예인과 인플루언서(인터넷 유명인)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올려 2억 원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이곤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연예인 6명과 인플루언서 1명 등 7명을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23회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피해자 7명 중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 등이 담긴 영상을 19회 게시해 모욕을 준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장원영의 소속사가 음반 사재기를 했다는 허위 영상을 제작해 게시했다. 또 다른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했다거나 코디의 신발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등을 했다는 가짜 영상도 퍼뜨렸다. A씨는 유튜브 채널을 여러 등급으로 구성된 유료 회원제 방식(월 1,990원~60만 원)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가입 첫 달에는 월 이용료를 20% 할인해주거나 영상에서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수법으로 후원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간 총 2억5,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월 평균 1,000만 원에 이르는 수익금을 부동산 구입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8일 피해자 5명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됐다. 검찰은 A씨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을 숨기거나 파손한 점 등을 고려해 2월 29일과 지난달 26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수사를 해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102-2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이날 장원영이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 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1심과 같이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됐다.
앞서 장원영은 박씨가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박씨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1심은 변론 절차 없이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항소하고 2심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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