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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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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법안 마련"

입력
2024.05.14 12:00
수정
2024.05.14 15: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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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재개… 첫 주제로 ‘노동약자 보호’
"악성 임금체불 사업주 특별 근로감독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노동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다”며 노동 약자를 지원하는 법률 제정 및 악성 임금 체불 해결을 약속했다. 또 노동 관련해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이를 전문으로 판단할 수 있는 ‘노동전문법원’(노동 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임기중에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첫 번째 과제로 관련 법 제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에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란 설명이다.

현장 노동자들의 가장 큰 고통으로 꼽히는 체불 임금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고액ㆍ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의 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노동 약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노동약자들이 처한 문제들은 빨리 풀겠다”며 이륜차운송보험료 부담 경감,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등을 언급했다.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노동법원 설치 의지도 밝혔다. 현 법원 체계에선 노동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노동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달라"며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고 진단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자의 균형 성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약속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과거에는 원시자본 축적을 위해 불균형 성장이 일부 용인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있게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경제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 노동현실도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며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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