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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비원이 납세고지서 대신 받아도 '송달' 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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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비원이 납세고지서 대신 받아도 '송달' 적법 "

입력
2024.05.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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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위법" 주장 세금 취소 소송
청구 기각 "중대·명백 하자 없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은 것도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입주민들이 묵시적으로 경비원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하는 관례를 감안한 결론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19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 부친은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흥업소를 운영했다. 이후 2014년 1~4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2억8,0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2015년 1월 사망했다. 과세당국은 2014년 6월 A씨 부친 소유 아파트를 압류했지만, 그가 이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2022년 4월 아파트 공매를 결정, 공고했다. 당시 체납액은 4억7,000여만 원에 달했다. A씨는 과세처분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2022년 11월 각하했다.

이에 A씨는 "납세고지서 2014년 1월분은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송달받을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경비원에게 송달돼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했다.

법원은 송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의 입주민들이 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했다"면서 "오히려 2014년 1월분 고지서는 망인에 대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국세기본법상 송달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 사용인·종업원·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 송달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점 역시 기각 사유가 됐다.

재판부는 반송된 또 다른 납세고지서에 대해 주소 불분명을 이유로 과세당국이 공시송달(서류 전달이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하는 것)한 것도 위법하다는 A씨 주장도 물리쳤다. 담당 무원이 주소지를 방문했지만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지 못한 점을 참작한 결론이다.

재판부는 "A씨는 아파트 압류를 바로 인지하고도 9년 동안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022년 4월에서야 소송을 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납세고지서 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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