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구체적 지원 방안 발표
농가·유통업체·식당별로 다를 듯
식용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농장 등 관련 업체가 총 5,62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통과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이들 업체는 2027년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2월 6일~5월 7일)에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 총 5,625개소가 신고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한 업체는 2022년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파악된 개 식용 관련 업체보다 2,550곳 더 많다.
구체적으로 △개 사육농장 1,507곳 △개 식용 도축상인 163명 △개식용 유통상인 1,679명 △개식용 식품접객업 2,276곳 등이다. 이들 업체는 8월 5일까지 전업, 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전업·폐업 지원 방안은 9월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업체를 △개 사육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으로 분류해 보상에 나설 방침이다. 개 사육농장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원금이 산정되지만, 도축·유통업체나 식당은 불법 성격이 짙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관건은 지원 규모다. 육견협회는 영업손실 보상 명목으로 마리당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줄곧 반대 입장을 내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육 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해 지원금을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점검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앞으로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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