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구하라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사망 이후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딸의 유산을 받아가면서 공론화됐다. 국회 입법 청원을 통해 20대 국회에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지만, 4년 가까이 법안이 계류한 끝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법무부 안을 대폭 수용하면서 당초 발의된 법안보다 내용이 일부 후퇴했다. 법무부 안에 따라 상속권 상실 청구 대상을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상속권 상실 청구소송도 당사자 간 조정을 우선 거치도록 했다.
앞서 개별 직군에 따라 연금 및 보험금 수령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은 국회 문턱을 넘은 상태다. 공무원 자녀의 연금 및 유족위로급 지급을 제한하는 '공무원 구하라법'은 지난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달 1일부터는 퇴직군인연금 지급 조건을 제한하는 '군인 구하라법'도 시행됐고, 지난해 12월 사망한 선원 자녀의 보험금 지급을 막는 '선원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