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키우는 사범, 1년새 70% 증가
대규모 재배·유통시 '구속수사 원칙'
대표적인 마약류인 양귀비와 대마의 수확기를 맞아,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밀경(密耕) 및 불법 사용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3월부터 밀경 단속을 포함한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에 있다.
양귀비와 대마는 천연마약류로 텃밭이나 야산, 실내 등에서 손쉽게 재배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농어촌 등에서 약재로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몰래 재배하는 경우가 있고, 마약류 유통을 위해 조직적·대규모 경작에 나선 이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양귀비와 대마는 엄연한 마약류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대마와 양귀비 등을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 모르핀과 헤로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 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 유발 가능성이 높다. 일부 국가에서 사용이 합법화돼 경각심이 낮아졌고, 젤리·사탕·초콜릿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1,656명)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압수량도 같은 기간 12만1,983주에서 18만488주로 48% 늘어났다. 지난해 5월에는 도심 한복판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양귀비 451주를 몰래 재배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2021년에는 종자 채취 명목으로 허가를 받아 경북의 야산에서 대마를 재배, 텔레그램 등으로 판매한 일당 1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과 탐문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야생 양귀비와 대마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재배자나 제조·유통·판매자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50주 미만의 경미한 밀경사범에 대해선 전과가 없는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밀경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라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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