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반독점 재판서 공개
"검색 시장 독점해 경쟁 제한"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아이폰의 기본 설정으로 탑재시키기 위해 지난 2022년에만 애플에 200억 달러(27조5,000억 원)의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반(反)독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미국 정부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수백억 달러를 주고 불법적으로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를 차지,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제소한 상태다.
2일(현지시간) 미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 측은 전날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 반독점 소송' 재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개했다. 구글과 애플이 2002년 애플의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하기로 처음 합의했고, 그 대가로 구글이 검색 광고로 얻은 수익의 36%를 공유한다는 내용이다.
구글은 이에 따라 2021년 애플에 180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년 새 지급액이 20억 달러 더 늘어난 것이다. 법무부는 또 구글이 2021년 PC와 모바일에서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되는 조건으로 제조사 등에 263억 달러를 썼다는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법무부 측은 재판에서 "기본 검색 엔진 지위를 획득한 구글은 더 많은 사용자에게 접근해 알고리즘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사들의 사용자 유치는 더욱 어려워진다"며 "구글이 검색 시장을 독점하지 않았다면 챗GPT와 같은 혁신 제품이 수년 전에 출시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미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 이후 20여 년 만에 빅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최대 규모 반독점 소송이다. 3일 양측의 최후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어 올 하반기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이 패소할 경우 사업 부문을 분리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