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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무시해서" 술김에 공장에 불 지른 50대 직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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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무시해서" 술김에 공장에 불 지른 50대 직원 체포

입력
2024.05.03 11:11
수정
2024.05.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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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공장에 방화…인명피해 없어

3일 오전 전남 여수의 한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불이 난 모습. 여수소방서 제공

3일 오전 전남 여수의 한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불이 난 모습. 여수소방서 제공

자신을 무시하는 사장에게 화가 나 술김에 공장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3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A(55)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7분쯤 전남 여수시 돌산읍 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폐그물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인명 피해 없이 1시간 18분 만에 꺼졌다. 당시 공장에 있던 LPG가스 탱크로 불이 옮겨 붙어 자칫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으나, 당일 용기 안이 비어 있어 폭발하지 않았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만취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이 난 공장에서 4년간 근무해 왔으며, 평소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사장의 면박에 화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여수=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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