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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교 '집단 진정·연서명'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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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교 '집단 진정·연서명'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입력
2024.05.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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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갈등 조장 위험... 안보 위협"
"사안별로 따져 봐야" 반대 의견도

2017년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공개 훈련 도중 체력 단련 목적의 얼차려가 실시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왕태석 선임기자

2017년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공개 훈련 도중 체력 단련 목적의 얼차려가 실시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왕태석 선임기자

장교들이 군생활의 고충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연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군인복무기본법 31조 1항 5호 중 '장교' 부분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군무 관련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청구인 박모씨는 군법무관(장교)으로 근무하던 2021년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조항을 문제 삼았다. 박씨는 "집단 진정·서명 행위가 오·남용될 경우 법에 적시된 다른 규정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면서 "군 업무와 관련해 생긴 고충사항이 군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고 외부에 표출되면 오히려 군의 기강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신분을 고려해 조항 중 '장교'의 행위를 금지하는 부분만 심판 대상이 됐다.

헌재는 다수의견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단순한 진정이나 서명 행위라고 해도 군 내에선 예측 어려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군 조직의 특수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인이 특수 신분으로, 보다 강한 수준으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고충 사항이 있을 경우 지휘계통 상관에게 건의하거나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등 다른 방법이 마련돼 있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집단 진정·서명 행위가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킬 만한 것인지, 그 목적이 공익에 반하는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있는지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핵심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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