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先) 구제 후(後) 회수' 골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부의 여부를 투표에 부쳤다. 총 투표수 268표 중 가 176표, 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앞서 2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됐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 간 여러 차례 협의가 이뤄졌으나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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